제목 [긴급논평] 중고생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 위협하며 사정당국의 칼날을 중고생에게까지 겨눈 서울시·여가부의 성명은 '제2의 윤석열차 사태'이다! 등록일 2022.10.23 14:19
글쓴이 관리자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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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 위협하며 사정당국의 칼날을 중고생에게까지 겨눈
서울시·여가부의 성명은 '제2의 윤석열차 사태'이다!

 어제(22일) 저녁 늦은 시간, 서울특별시·여성가족부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청소년 동아리에게는 지급된 청소년 동아리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재 서울 한 곳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40개에 달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청소년 동아리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다. 이들 동아리들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청소년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지원당사자인 서울시·여가부는 해당 내용은 쏙 뺀 채 '지원금이 중고생촛불집회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마치 지원금이 청소년동아리 운영이 아닌 촛불집회에 사용된 것 마냥 호도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

 서울 한 곳만 하더라도 340개에 달하는 지원 대상 동아리 중 수십 수백 곳  이상이 중고생촛불집회에 충분히 참석해도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정권 심판의 시국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시와 여가부는 '청소년동아리 지원금 전액 환수'라는 위협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정당한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 하게끔, 중고등학생들에게 사정당국의 칼날과도 같은 위협을 들이대며 부당한 협박성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문체부가 나서 탄압하였던 '윤석열차 사태'에 이은, 중고등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제2의 윤석열차 사태'나 다름없다.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중고생들에게 칼날을 겨누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 하게끔 협박하는 정부당국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2년 10월 22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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