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과 기구
  • 제4장 사무국
  • 제5장 회계 및 재정
  • 제6장 보칙
  •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①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 한다.
  • ② (약칭)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약칭은 ‘촛중련’으로 한다.
  • ③ (영문 명칭)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영문 명칭은 CandlelightRevolution Middle-High School Students & Citizen Solidarity (CSS)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촛불중고생 정신 계승)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한국사회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진보를 이끌어 온 촛불중고생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1)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중고생들의 사회참여적, 실천적 활동을 주도·지원하며 2)후대 중고생들이 촛불중고생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중고생 민주시민교육을 주도·지원하고, 3)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고생운동과 중고생촛불집회의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 ② (중고생 당사자의 사회문제 해결)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중고생 당사자들의 사회문제인 1)불합리한 교육체제의 개혁, 2)학생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건설, 3)중고생 참정권 획득 및 확대, 4)중고생의 게임·여가문화 진흥 및 인식개선, 5)그 외 다양한 중고생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을 중고생이 중심된 실천적 행동들을 통하여 해결해나감으로써, 당사자인 중고생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당당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라설 수 있게끔 노력한다.
  • ③ (중고생이 참여하는 자주·평화통일 활동)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통일조국의 핵심 세대가 될 중고생들이 우리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행할 수 있게끔 주도·지원한다.
  • ④ (중고생과 시민의 연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위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고생 당사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일반시민, 시민사회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 인식하며, 중고생과 일반시민, 시민사회, 그 외 민·관간의 연대를 이루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 ⑤ (중고생운동의 선배 역량 보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과거 중고생운동 혹은 중고생촛불집회에 참여한 바 있는 성인이 된 ‘선배 촛불중고생’들이 사회정의 실현을 꿈꾸는 현 중고생들인 ‘후배 촛불중고생’들을 이끌며 함께 사회참여활동을 행하는 이상적 중고생 시민사회운동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고생운동의 선배 역량 보존을 위한 ‘중고생운동 졸업자 사회참여활동조직’등의 설치를 주도·지원한다.

제3조 (사업)

  • ① (사업)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1 중고등학생들의 사회참여활동 주도 및 지원
  2. 2 중고등학생 대상 정치·사회·역사·경제·통일·교육·인권 등 분야에서의 민주시민교육
  3. 3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중고생운동 및 중고생촛불집회의 계승·기념사업
  4. 4 사회정의 실현 및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목적성 하에서의, 중고생과 일반시민·시민사회·관의 연대 및 연계를 위한 활동
  5. 5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체제의 개혁을 위한 활동
  6. 6 학생인권의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
  7. 7 중고생 참정권의 획득과 확대, 기타 중고생의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
  8. 8 중고생의 게임할 권리 및 여가문화를 즐길 권리를 획득·옹호하기 위할 활동
  9. 9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중고생들의 다양한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
  10. 10 미래의 통일세대로써, 중고생이 참여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
  11. 11 중고등학생 및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 및 세미나 진행
  12. 12 중고생으로써 시민사회운동, 당사자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성인이 된 선배들을 위한 역량보존사업
  13. 13 교육체제 및 학생인권, 그 외 중고생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
  14. 14 중고등학생 및 시민사회를 위한 공익적 인터넷신문사업
  15. 15 중고등학생간의, 혹은 중고생과 시민간의 공동체·연대 회복 및 마을공동체 형성, 그 외 사회적 연대·교류를 위한 사업
  • ② (수익사업)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3조 1항의 공익사업달성을 위한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의 공익적 사용)

    제3조 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결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각 지방 및 해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단헌, 단규, 시행세칙)

  • ① (단헌)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주요 규칙으로써 ‘단헌’을 둔다. 단헌은 단규, 세칙보다 우선하며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규약이다.
  • ② (단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보조 규칙으로써 ‘단규’를 둔다. 단규는 단헌의 하위 규칙이며 시행세칙의 상위 규칙이다.
  • ③ (시행세칙)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단규’의 특정 조항이 모호하거나 세부적일 필요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세칙’을 둔다.

제6조 (단헌의 제정 및 개정)

  • ① (단헌의 개정)

    단헌은 상임대표의 개정안 제출 혹은 이사회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의 연서명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사회 재적 인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상정된 개정안은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② (단헌의 제정)

    단헌을 최초로 제정할 경우 창립총회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단헌의 전문)

    단헌의 전문(前文)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정하며,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7조 (단규의 제정 및 개정)

단규는 상임대표의 제정 및 개정안 제출 혹은 이사회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의 연서명으로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제정 및 개정안은 이사회 재적 인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8조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 ①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시행세칙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직권으로 제정 및 개정, 혹은 폐지한다.
  • ② (시행세칙의 철회)

    제정 및 개정된 시행세칙에 대하여 이사회 재적 인원 과반수가 반대 의결을 할 경우 제정 및 개정내용을 철회시킬 수 있다.
  • ③ (철회된 시행세칙의 복구)

    제8조 2항에 따라 철회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안을 다시 복구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9조 (회원의 자격)

모든 회원은 가입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인 가입 절차는 단규로 규정한다.

제10조 (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단규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단규에 의해 총회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모든 회원들은 총회를 통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단규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다. 단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① (회원의 포상)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활동에 공헌한 회원에게는 단규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비회원에 대한 포상)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으로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단규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징계 및 제명)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내분을 일으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의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단규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기구

제1절 기구의 기본구성과 임원

제15조 (기구의 구성)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1 이사회
  2. 2 상임이사회(비상설)
  3. 3 고문단회의
  4. 4 그 외 단규에서 규정된 기구

제16조 (임원의 구성)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상임대표 1인
  2. 2 (상임대표, 상임고문 포함)이사 3인 이상
  3. 3 감사 1인
  4. 4 상임고문 1인
  5. 5 비상임고문 0인 이상

제17조 (임원의 선출과 임명)

각 임원은 단헌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출 및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선출과 임명에 있어서 단헌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단규로 갈음한다.

제18조 (임원의 후임자 선출)

  • ①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30일~90일 사이에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궐위에 따른 후임자 선출) 사퇴, 징계, 제명, 탄핵,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임원에 궐위가 생길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해임 등)

  • ① (임원의 해임사유) 임원이 1)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그 외 단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1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해임방법) 임원이 제19조 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이사회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2)총회에서의 탄핵안 발의 이후 총회 재적회원 5분의4 이상 참석, 참석회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3)그 외 단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른 징계 및 제명, 혹은 해임규정에 의거한 해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0조 (보궐된 임원의 임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출일로부터 정해진 임기만큼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임원 업무의 계속성)

이사회 개최 지연, 이사회에서의 신규 임원 선출안 부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차기 임원선출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22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2절 상임대표

제23조 (상임대표의 지위)

  • ① (상임대표의 지위) 상임대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실행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의장이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대표의 재심의의견 제출권) 상임대표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중 숙의 혹은 재심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의견 제출권을 지닌다. 재심의의견 제출이 된 안건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며, 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의무적인 재심의 기간을 비롯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의원 5분의4 이상의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

제24조 (상임대표의 당연직 겸임 직책)

상임대표는 당연직으로써 이사를 겸하며, 상임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상임이사 또한 당연직으로써 겸한다.

제25조 (상임대표의 겸직과 권한대행)

  • ① (상임대표의 겸직) 상임대표는 단헌이나 단규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한 겸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상임대표 권한대행) 상임대표 유고시에는 차기 대표 선출 이전까지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26조 (상임대표의 선출)

상임대표는 이사회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통하여 이사회 임원 중에서 호선된다.

제27조 (상임대표의 임기)

상임대표로 선출된 자는 선출일로부터 5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이사회, 이사, 감사

제28조 (이사회의 지위와 권한)

이사회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1. 1상임대표 (이사 겸임)
  2. 2상임고문 (이사 겸임)
  3. 3이사
  4. *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참석하여 발언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와 감사의 선출)

  • ① (이사와 감사의 선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상임대표의 동의로 선출한다.
  • ②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초대 이사진과 감사에 한하여서는 총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 ③ (상임대표, 이사, 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대표, 이사, 감사로 선출될 수 없다.
  1. 1미성년자
  2.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3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단 양심수의 경우 상임대표를 포함한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서 이 조항에 대하여 면책해줄 수 있다.

제31조 (이사의 직무와 겸직)

  • ①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상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② (이사의 겸직) 이사는 단헌이나 단규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한 겸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2조 (감사의 직무와 겸직)

  • ① (감사의 직무)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겸직) 감사는 겸직이 불가능하다.

제33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 이사로 선출된 자는 선출일로부터 4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 감사로 선출된 자는 선출일로부터 4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원과 참관가능인)

  • ① (이사회의 구성원) 이사회는 상임대표, 상임고문과 이사로 구성하며, 각 1인 1표를 행사한다.
  • ② (감사의 이사회 참석)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참관가능인이다.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의 소집주기는 단규를 통하여 규정하되,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한다.
  • ③ (임시이사회의 소집) 임시이사회는 상임대표, 상임고문, 감사 또는 재적이사 5분의2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개의, 폐회과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의 개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시 이사회 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개의한다. 개의 이전까지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 ②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이사회 의장의 의결 선언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폐회)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폐회 선언으로 폐회한다. 폐회 이후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 ④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 위임) 이사는 이사회 참석이 곤란할 시 특정 이사 1인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계산한다. 의결권 위임 시 이사회 개의 3일 이전까지 상임대표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이사의 이사회 서면의결) 이사는 이사회 참석이 곤란할 시 공지된 안건들에 대하여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개의 직전까지 찬성/반대/기권의 입장을 밝혀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계산한다.

제4절 상임이사회

제37조 (상임이사회의 지위와 권한)

  • ① (상임이사회의 지위와 권한)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사회를 대신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권한은 이사회의 권한과 동일하다.
  • ② (상임이사회의 설치 이유) 상임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단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임대표가 제4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구이다.
  • ③ (상임이사회의 비상설기구 규정) 상임이사회는 비상설기구로써,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이사회가 상임이사회의 역할을 행한다.

제38조 (상임이사회의 설치와 해체)

  • ① (상임이사회의 설치) 제40조에 따라 상임이사가 1인 이상 선출될 경우 상임이사회는 즉시 설치된다.
  • ② (상임이사회의 해체) 제37조 2항에 따른 상임이사회의 설치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못 하다고 상임대표가 판단할 경우, 상임대표는 즉각 상임이사회의 해체를 선언할 수 있다. 해체가 선언된 시점으로부터 상임이사는 모두 직을 상실하고 본래의 직책인 이사로 돌아간다.

제39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1. 1 상임대표 (상임이사 겸임)
  2. 2 상임고문 (상임이사 겸임)
  3. 3 상임이사

제40조 (상임이사의 선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임대표의 지명과 이사회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1인 이상 선출하여 둘 수 있다.

제41조 (상임이사의 직무와 겸직)

  • ① (상임이사의 직무)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상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② (상임이사의 이사 겸직) 상임이사로 선출되더라도 기존의 이사직을 겸직으로 유지한다.
  • ③ (상임이사의 겸직) 상임이사는 단헌이나 단규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한 겸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2조 (상임이사의 임기)

상임이사의 임기는 제38조 2항에 따라 상임이사회가 해체될 때 까지로 한다. 만일 해체되지 않을 시 상임이사 본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제43조 (상임이사회 설치 시 이사회의 지위)

상임이사회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는 고유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단헌과 단규에 의거하여 기능을 지속한다.

제44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상임대표 혹은 상임고문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45조 (상임이사회의 개의, 폐회과 의결정족수)

  • ① (상임이사회의 개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 시 상임이사회 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개의한다. 개의 이전까지 상임이사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 ② (상임이사회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의 안건은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상임이사회 의장의 의결 선언으로 의결한다.
  • ③ (상임이사회의 폐회)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의장의 폐회 선언으로 폐회한다. 폐회 이후 상임이사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 ④ (상임이사의 상임이사회 의결권 위임)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 참석이 곤란할 시 특정 상임이사 1인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상임이사회 의결정족수를 계산한다. 의결권 위임 시 상임이사회 개의 3일 이전까지 상임대표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상임이사의 상임이사회 서면의결)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 참석이 곤란할 시 공지된 안건들에 대하여 상임이사회 의장에게 상임이사회 개의 직전까지 찬성/반대/기권의 입장을 밝혀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상임이사회 의결정족수를 계산한다.

제5절 고문단회의

제46조 (고문단회의의 지위와 권한)

고문단회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활동과 사업, 엄무, 대외협력 등 전반에 걸친 분야에 대하여 단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이사회와 총회를 비롯한 단체의 전 회원에게 자문 및 조언을 행하며, 동시에 대외적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알리는 역할을 지닌다.

제47조 (고문단회의의 구성)

고문단회의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1. 1 상임고문
  2. 2 비상임고문

제48조 (상임고문과 비상임고문의 임명)

  • ① (상임고문의 임명) 상임고문은 단체의 초대 대표로 한다.
  • ② (비상임고문의 임명) 비상임고문은 상임고문이 상임대표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③ (비상임고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고문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2.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49조 (상임고문의 지위와 겸직)

  • ① (상임고문의 지위) 상임고문은 중고생 시민사회운동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총회를 비롯한 전 회원들에게 자문을 행하며, 고문단회의를 의장으로써 이끌며, 비상임고문을 임명하고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행한다.
  • ② (상임고문의 당연직 겸임 직책) 상임고문은 당연직으로써 이사를 겸하며, 상임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상임이사 또한 당연직으로써 겸한다.
  • ③ (상임고문의 겸직) 상임고문은 단헌이나 단규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한 겸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④ (상임대표와 상임고문이 겸직일 시) 상임고문이 상임대표의 직을 겸직하여 수행하고 있을 시, 두 직위 모두에게 부여된 이사회의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은 중복되지 아니하며 상임대표로의 1인으로만 표현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 (비상임고문의 직무와 겸직)

  • ① (비상임고문의 직무) 비상임고문은 중고생 시민사회운동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문단회의에 참여하여 단체 성장을 위한 자문활동을 행한다.
  • ② (비상임고문의 겸직) 비상임고문은 단헌이나 단규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한 겸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1조 (고문단 임원의 임기)

  • ① (상임고문의 임기) 상임고문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 ② (비상임고문의 임기) 비상임고문은 상임고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대표의 승인을 받아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비상임고문의 임기는 본 조항에서 앞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날짜까지로 한다.

제52조 (고문단회의의 소집)

고문단회의는 상임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소집한다.

제53조 (고문단회의의 진행)

고문단회의는 상임고문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며, 회의 전반을 관리한다. 회의가 종료될 시 상임고문은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필요한 기구나 회원에게 자문 및 조언에 대한 내용을 제출한다.

제54조 (고문단회의의 재심의의견 제출권)

고문단회의는 상임고문의 찬성을 포함한 회의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을 통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중 숙의 혹은 재심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안건에 대하여 대하여 재심의의견 제출권을 지닌다. 재심의의견 제출이 된 안건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며, 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의무적인 재심의 기간을 비롯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의원 5분의4 이상의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

제6절 총회

제55조 (총회)

  • ① (총회의 지위와 권한)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의결권을 지닌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 또는 상임고문 또는 감사 및 의결권을 지닌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상임대표의 총회 공지의 의무) 상임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 (총회의 개회정족수)

총회는 의결권을 지닌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 의결권의 위임)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참석이 곤란할 시 특정 회원 1인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회원을 포함하여 총회 의결정족수를 계산한다. 의결권 위임 시 총회 개의 3일 이전까지 상임대표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5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제30조 2항에 따른 임원의 선출
  2. 2제19조 2항의 2에 따른 임원의 탄핵 및 해임
  3. 3법인의 해산 및 단헌 변경에 관한 사항
  4.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사업계획의 승인
  6. 6기타 상임대표, 상임고문 또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른 중요사항

제4장 사무국

제59조 (사무국)

  • ① (사무국의 구성)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단규로 규정한다.
  • ② (사무국의 부재)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단체 규모의 작음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근/반상근 직원 존재하지 않을 시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제60조 (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의 임명) 사무국은 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 ② (사무국장의 해임)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 ③ (사무국장의 책무) 사무국장은 상임대표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61조 (사무국 상근/반상근 직원)

사무국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근/반상근 직원을 두며, 상근/반상근 직원의 임면 및 처우에 관하여는 단규로 규정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62조 (재산의 구분)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 기본재산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 보통재산은 제62조 1항을 제외한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3조 (재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회원의 회비
  2. 2기본재산의 과실금
  3. 3기부금, 후원금 및 출연금
  4. 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 5제3조 2항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제64조 (출자 및 융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목적사업을 위해 상임대표의 안건 발의를 통한 총회 과반수 결의 혹은 이사회 만장일치 결의로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65조 (회계연도 및 보고)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단규로 규정한다.
  • ② (회계보고)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6장 보칙

제66조 (단체의 해산사유)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1모든 설립 목적이 영구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2. 2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정이 있을 때

제67조 (단체의 해산절차)

  • ① (해산안의 상정과 의결)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임대표의 발의 이후 이사회 만장일치 찬성으로 총회에 단체 해산안을 상정하며, 총회 재적회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 해산안을 의결한다.
  • ② (해산위원회의 결성과 권한)해산 결정과 함께 해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해산위원회를 결성한다. 해산위원회는 해산 활동의 종료를 선언하거나 해산의 취소를 선언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 ③ (단체의 최종적 해산)해산위원회의 해산 활동 종료 선언을 기점으로 단체는 최종적으로 해산된다.
  • ④ (해산위원회의 해산 취소 결정)해산위원회가 해산 취소를 선언할 시 재차 총회를 열어 재적회원 과반수 찬반 투표로 해산 결정을 철회할지 혹은 해산안을 재결의할지를 결정한다.
  • ⑤ (해산안 재결의 시 절차)제67조 4항에 따른 총회에서 해산안 재결의 결정이 났을 시, 해당 총회에서 해산위원회를 재결성한다. 해당 사유로 재결성된 해산위원회는 해산 활동 종료 선언을 할 권한만이 주어지며, 해산 취소 선언을 할 수 없다.

제68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69조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설립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판단될 시, 단체는 더욱 큰 목적을 설정하여 변화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규로 규정한다.

제70조 (단체의 합병)

  • ① (단체의 흡수합병)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타 단체에 흡수 합병하고자 할 경우 상임대표의 발의 이후 이사회 만장일치 찬성으로 총회에 단체 합병안을 상정하며, 총회 재적회원 5분의4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 합병안을 의결한다.
  • ② (단체의 일반합병)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타 단체와 대등하게 합병하고자 할 경우 상임대표의 발의 의후 이사회 만장일치 찬성으로 총회에 단체 합병안을 상정하며, 총회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 합병안을 의결한다.
  • ③ (단체로의 흡수합병)타 단체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로 흡수 합병을 희망할 경우 상임대표의 발의 의후 이사회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낙할 수 있다.

제71조 (합병 시 잔여재산의 귀속)

제70조의 1, 2항에 따른 합병이 가결될 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잔여재산은 합병되어 탄생된 단체에 귀속된다.

제72조 (단규를 통한 운영규정)

  • ① (단규의 단헌 이외의 사항 보충) 이 단헌 규정 이외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규로 규정한다.
  • ② (단규의 단헌 내용 보충) 단규는 단헌에서의 단규로 규정한다는 명시의 여부를 떠나 단헌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단헌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약 없이 그 내용을 보충하는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

제73조 (단체명 변경에 따른 임원진 재선출)

  • ① (단체명 변경에 따른 임원진 초기화) 단체가 이전 명칭인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중고생진동)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안을 포함한 단헌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모든 임원진이 초기화되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73조 2항의 임원진 재선출 선거 시행 직전까지는 기존의 상임대표가 총회의 의장직을 임시로 이어 맡는다.
  • ② (단체명 변경에 따른 임원진 재선출) 단체가 이전 명칭인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중고생진동)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안을 포함한 단헌 개정안이 가결된 총회에서 그 직후 순서로 상임대표, 이사, 감사를 재선출한다. 재선출 시의 선출방식은 해당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재선출된 직후부터 이전 임원진의 업무들을 즉시 인수인계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단헌은 2017년 7월 28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단헌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단체설립준비행위는 단체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설립시 임원의 기명날인)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중고생진동)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단헌을 작성하고 초대 임원진 전원이 별지에 기명 날인한다.

제4조 (제1차 전부개정)

이 단헌 개정안은 2021년 2월 28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제1차 전부개정 이후의 기명날인)

제1차 부분개정 단헌을 승인하기 위하여 제1차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직후 임원진 전원이 별지에 기명 날인한다.

제6조 (제1차 부분개정)

이 단헌 개정안은 2021년 3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제1차 부분개정 이후의 기명날인)

제1차 부분개정 단헌을 승인하기 위하여 제1차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직후 임원진 전원이 별지에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