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촛불중고생 정신 계승)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한국사회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진보를 이끌어 온 촛불중고생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1)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중고생들의 사회참여적, 실천적 활동을 주도·지원하며 2)후대 중고생들이 촛불중고생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중고생 민주시민교육을 주도·지원하고, 3)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고생운동과 중고생촛불집회의 기념사업을 진행한다.② (중고생 당사자의 사회문제 해결)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중고생 당사자들의 사회문제인 1)불합리한 교육체제의 개혁, 2)학생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건설, 3)중고생 참정권 획득 및 확대, 4)중고생의 게임·여가문화 진흥 및 인식개선, 5)그 외 다양한 중고생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을 중고생이 중심된 실천적 행동들을 통하여 해결해나감으로써, 당사자인 중고생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당당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라설 수 있게끔 노력한다.③ (중고생이 참여하는 자주·평화통일 활동)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통일조국의 핵심 세대가 될 중고생들이 우리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행할 수 있게끔 주도·지원한다.④ (중고생과 시민의 연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위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고생 당사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일반시민, 시민사회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 인식하며, 중고생과 일반시민, 시민사회, 그 외 민·관간의 연대를 이루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⑤ (중고생운동의 선배 역량 보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과거 중고생운동 혹은 중고생촛불집회에 참여한 바 있는 성인이 된 ‘선배 촛불중고생’들이 사회정의 실현을 꿈꾸는 현 중고생들인 ‘후배 촛불중고생’들을 이끌며 함께 사회참여활동을 행하는 이상적 중고생 시민사회운동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고생운동의 선배 역량 보존을 위한 ‘중고생운동 졸업자 사회참여활동조직’등의 설치를 주도·지원한다.① (사업)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② (수익사업)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3조 1항의 공익사업달성을 위한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③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의 공익적 사용)
제3조 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결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각 지방 및 해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단헌)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주요 규칙으로써 ‘단헌’을 둔다. 단헌은 단규, 세칙보다 우선하며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규약이다.② (단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보조 규칙으로써 ‘단규’를 둔다. 단규는 단헌의 하위 규칙이며 시행세칙의 상위 규칙이다.③ (시행세칙)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단규’의 특정 조항이 모호하거나 세부적일 필요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세칙’을 둔다.① (단헌의 개정)
단헌은 상임대표의 개정안 제출 혹은 이사회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의 연서명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사회 재적 인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상정된 개정안은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② (단헌의 제정)
단헌을 최초로 제정할 경우 창립총회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헌의 전문)
단헌의 전문(前文)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정하며,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단규는 상임대표의 제정 및 개정안 제출 혹은 이사회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의 연서명으로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제정 및 개정안은 이사회 재적 인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①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시행세칙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직권으로 제정 및 개정, 혹은 폐지한다.② (시행세칙의 철회)
제정 및 개정된 시행세칙에 대하여 이사회 재적 인원 과반수가 반대 의결을 할 경우 제정 및 개정내용을 철회시킬 수 있다.③ (철회된 시행세칙의 복구)
제8조 2항에 따라 철회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안을 다시 복구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다시 받아야 한다.모든 회원은 가입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인 가입 절차는 단규로 규정한다.
회원의 종류는 단규로 정한다.
단규에 의해 총회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모든 회원들은 총회를 통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임의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단규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다. 단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각 임원은 단헌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출 및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선출과 임명에 있어서 단헌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단규로 갈음한다.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출일로부터 정해진 임기만큼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회 개최 지연, 이사회에서의 신규 임원 선출안 부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차기 임원선출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상임대표는 당연직으로써 이사를 겸하며, 상임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상임이사 또한 당연직으로써 겸한다.
상임대표는 이사회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통하여 이사회 임원 중에서 호선된다.
상임대표로 선출된 자는 선출일로부터 5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임대표의 지명과 이사회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1인 이상 선출하여 둘 수 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제38조 2항에 따라 상임이사회가 해체될 때 까지로 한다. 만일 해체되지 않을 시 상임이사 본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상임이사회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는 고유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단헌과 단규에 의거하여 기능을 지속한다.
상임이사회는 상임대표 혹은 상임고문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고문단회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활동과 사업, 엄무, 대외협력 등 전반에 걸친 분야에 대하여 단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이사회와 총회를 비롯한 단체의 전 회원에게 자문 및 조언을 행하며, 동시에 대외적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알리는 역할을 지닌다.
고문단회의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고문단회의는 상임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소집한다.
고문단회의는 상임고문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며, 회의 전반을 관리한다. 회의가 종료될 시 상임고문은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필요한 기구나 회원에게 자문 및 조언에 대한 내용을 제출한다.
고문단회의는 상임고문의 찬성을 포함한 회의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을 통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중 숙의 혹은 재심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안건에 대하여 대하여 재심의의견 제출권을 지닌다. 재심의의견 제출이 된 안건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며, 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의무적인 재심의 기간을 비롯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의원 5분의4 이상의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
총회는 의결권을 지닌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무국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근/반상근 직원을 두며, 상근/반상근 직원의 임면 및 처우에 관하여는 단규로 규정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목적사업을 위해 상임대표의 안건 발의를 통한 총회 과반수 결의 혹은 이사회 만장일치 결의로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설립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판단될 시, 단체는 더욱 큰 목적을 설정하여 변화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규로 규정한다.
제70조의 1, 2항에 따른 합병이 가결될 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잔여재산은 합병되어 탄생된 단체에 귀속된다.
이 단헌은 2017년 7월 28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단헌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단체설립준비행위는 단체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중고생진동)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단헌을 작성하고 초대 임원진 전원이 별지에 기명 날인한다.
이 단헌 개정안은 2021년 2월 28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차 부분개정 단헌을 승인하기 위하여 제1차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직후 임원진 전원이 별지에 기명 날인한다.
이 단헌 개정안은 2021년 3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차 부분개정 단헌을 승인하기 위하여 제1차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직후 임원진 전원이 별지에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