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사실확인조차 없는 황당한 가짜뉴스, 중고생에게까지 국가보안법 고발...
이건 우리 중고생들이 배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17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황당하며 충격적인, 그리고 공포스러운 기사가 올라왔다. 그 골자는 두 가지로써, 첫째는 우리 단체(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회원 명부를 들여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음은 물론 60대 성인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으며, 둘째는 우리 단체 중고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첫째 골자의 근거는 우리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할 때 냈던 100인의 회원 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기사는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 편람에 따르면, 명부에는 결코 미성년자를 넣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 현행 제도상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으로 중고생이 명단상 등록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고생 회원을 명부에 넣지 못 한 채, 아쉬운 데로 성인 후원회원들의 이름만을 명부에 올릴 수 있을 뿐이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으며 성인 위주로 구성된 이념단체라는 황당한 '가짜뉴스' 주장을 펼친 것이다.
둘째 골자는 더욱 황당할 따름이다. 독립운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의 저항 역사를 나열한 연표에서, 맨 꼭대기 독립운동 기간에 있었던 좌익 성향의 중고등학생 독립 단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맨 아래에 위치에 있는 우리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이들의 직통 계승을 받은 '좌익 성향 단체'라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교묘한 전술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오늘 벌어진 일련의 보도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들이 배운 민주주의에는 가짜뉴스를 이용한 언론의 여론 호도도, 특정 집단을 죽이기 위한 무리한 마녀사냥과 종북몰이도, 중고생의 민주주의를 향한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존재해선 안 될 것이다.
2023년 1월 17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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